신신제약은 애드리치에서 제기한 ‘신신파스 아렉스’ TV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 표절 의혹에 대해 “법률·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신제약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지난 6일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 했고,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제일헬스사이언스로부터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광고대행사를 통한 문제 제기에도 유감을 드러냈다.
엠얼라이언스는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는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고,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초수는 약 4초로 영상 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며 광고의 전체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신파스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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