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르며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 상승폭이 커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전국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4월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 현실화율(69%)를 적용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52%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크게 하락했던 2023년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 공시가격 중 상위 두곳은 세종과 서울로, 각각 6.45%와 3.25% 상승했다. 하위 두곳 대구와 광주는 각각 4.15%, 3.17% 하락했다.
서울 역시 구별로 상승과 하락 편차가 있다. 송파(10.09%)·양천(7.19%)·영등포(5.09%)·동대문(4.52%) 등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노원(0.93%하락)·도봉(1.37%하락)·강북(1.15%하락) 등 7개 자치구는 하락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강남과 양천 등 공시가격이 상승한 지역 거주민들이 보유세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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