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며 당장 내달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향후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은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지만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할 예정이다. 이후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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