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은행, 홍콩H지수 ELS 손실 투자자에 자율배상 진행
KB국민·신한은행, 홍콩H지수 ELS 손실 투자자에 자율배상 진행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3.29 16:53
  • 수정 2024.03.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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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사진출처=KB국민은행(왼쪽), 신한은행 제공]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

29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내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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