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NSIDE] 보험사에 무슨 일이…올들어 배타적사용권 취득 ‘뚝’
[보험 INSIDE] 보험사에 무슨 일이…올들어 배타적사용권 취득 ‘뚝’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4.04.19 16:46
  • 수정 2024.04.1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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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타적 사용권 취득 생·손보 통합 3건 그쳐…생보는 ‘제로’
차별화, 실익 부족 등 원인 지목…신시장은 차별보다 확장 우선
올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픽사베이]
올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픽사베이]

올해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보험사들이 취할 실익이 적고 저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상품 간 차별성을 내세우기가 점점 힘들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내준 배타적사용권 은 총 3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3건 모두 손보사에 집중됐고 생보사들이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이날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한화손보는 올해 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상품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제도 특약에서 각각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고, 롯데손보는 지난달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상품에서 ▲새로운 위험담보 설정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신규 보험상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보험사는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 및 개선정도, 소비자 편익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뒤 최장 12개월의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감한 원인으로는 보험사들이 얻는 실익 및 상품성의 한계가 지목된다.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더라도 독점 판매 기간이 길지 않아 효력이 끝난 뒤 경쟁사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범위가 서로 비슷하고 시장이 포화상태라 차별성 있는 신상품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보험사들이 취득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대부분 3~6개월로, 9개월 이상의 배타적상품권이 부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보험사들은 저마다 신규 사업을 위해 포화상태인 기존 시장 외에 신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크지 않은 관계로 경쟁관계로 놓일 정도는 아닌 만큼 차별적인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려면 독창성과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그만큼 기존과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잘 받으면 대부분이 6개월 정도라 현 시장에서 배타적사용권만으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타적사용권이 끝나면 비슷한 상품을 여기저기서 내놓는다. 선점효과는 미미하고 들어가는 노력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오랫동안 보험시장이 비슷한 보장을 유지해와 차별화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신 시장에서는 고심해서 신담보를 내놓을 만큼 눈에 띄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며 “진입이 빠를수록 초기 수요를 잡아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현재는 차별화보다 확대에 주력하는 편이 낫다”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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