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지음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계가 한층 더 빨라진 모양새다.
검찰이 앞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데 이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욱 불어난 형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 주주’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다스의 실제 주인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수사 결과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맞다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40억원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비 대납의혹은 BBK 투자금 회수 과정과도 맞물려 있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다. 다스의 120억원대 자금의 성격을 조사하던 검찰 다스수사팀은 이 자금을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냈지만, 다스 경영진과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조성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인 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총 17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린 만큼 이르면 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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