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정국 급발진’ 21일까지 개헌안 발의... "4월까지 국회 합의땐 철회하겠다" 배수진
청와대 ‘개헌정국 급발진’ 21일까지 개헌안 발의... "4월까지 국회 합의땐 철회하겠다" 배수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3.13 18:07
  • 수정 2018.03.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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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국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PG=연합뉴스]


대북 문제로 탄력을 받은 청와대가 개헌정국으로 급속히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 기간을 역산해볼 때 3월20일 또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며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4월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시켜 발의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비슷한 시기로 정치체계를 효율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관련 내용이 헌법 전문에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단순다수대표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다. 지금은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조항이 포함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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