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그 당시에는 형식상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전 이사장 항소의 효력은 사라졌다.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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