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주년인데 유.도선은 아직도 차량.화물 '고박' 않고 운행...법 개정 한시가 급하다
'세월호 참사' 4주년인데 유.도선은 아직도 차량.화물 '고박' 않고 운행...법 개정 한시가 급하다
  • 윤 광원
  • 승인 2018.04.17 06:30
  • 수정 2018.04.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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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4주년을 맞았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4주년을 맞았다. [사진=연합뉴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교훈은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비극은 세월호에 '과적'된 차량과 화물이 법규대로 제대로 고박(선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에 실려 있다가 '급변침'으로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침몰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박의 고박은 항행의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객선'이 아닌 '유.도선'은 관련 법상 고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고박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유.도선이란 유선(유람선)과 도선을 말한다. 유선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며 배의 출항지와 도착지가 같은 것이 특징이고 도선은 강이나 바다를 건너기 위해 1시간 이내로 운항하는 배로 대부분의 연안 운항 선박들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1시간 넘게 항해하는 여객선과 달리 유.도선은 유.도선법 상 차량과 화물의 고박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유.도선이라고 해서 대형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위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고박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유.도선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인근 섬으로 가는 배들은 대부분 차량과 화물 고박을 하지 않는다. 고박을 위한 장비들은 있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언제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가 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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