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은 월 기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소득인정액 산출에는 먼저 주거비용이 제외된다.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일반 시는 8500만원, 군은 725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다자녀,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출 시 공제액이 더해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근로 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임대 소득 제외)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도록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5만원만 지급된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 12.48%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에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인 경우에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도 다음달 8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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