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헌안은 '투표불성립'으로 결국 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 상정을 알리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대독했다.
이후 개정안 투표절차로 제안설명, 찬반 토론을 걸쳐 기명투표제로 표결에 붙였다.
그러나 114명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우지 못해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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