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리원전 침수예방대책 미흡"
감사원 "고리원전 침수예방대책 미흡"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7 15:18
  • 수정 2018.06.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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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종사자들 '음주 근무' 통제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164억원을 투입해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해안 방벽을 설치했지만 침수예방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전원·정비원 등 원전 종사자들의 '음주근무'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전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정부는 전문가 73명이 국내 원전을 안전점검하도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한수원이 2012년 164억여원을 들여 고리원전 외곽에 높이 10m, 길이 2197m의 콘크리트 해안 방벽을 설치했다.

해안 방벽은 해일 등으로 고리원전이 침수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한수원은 수리모형실험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최고 해수위'를 산정해 해안방벽 높이를 정하지 않고, 정부 점검결과 10m로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감사원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결과 고리원전 주변 최고 해수위는 10m가 아니라 최대 17.352m(100년 '빈도' 태풍 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사기간 독촉 등을 이유로 고리원전 냉각수 취수펌프시설을 해안 방벽 바깥에 둔 채 방벽을 설치하고, 별도의 침수예방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원전 운전원, 정비원 등 종사자들의 '음주근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동료인 안전차장이 하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대체근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에 정했다.

감사원이 2011∼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수치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원 21명의 적발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결과, 3명이 적발 후 11분∼8시간 내에 근무에 투입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보니, 음주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음주량·체중·성별 등을 고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계산식이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정비원 3명도 음주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구호소를 지정하면서 3개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 없이 11개 학교를 구호소로 지정해 학교 측이 이를 모르고 있고, 9개 지자체는 구호소 수용가능 인원을 적정치보다 최대 900% 초과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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