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3.5% 인하…車 43만~54만원 인하효과
19일부터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3.5% 인하…車 43만~54만원 인하효과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7.18 16:08
  • 수정 2018.07.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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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장 야적장에서 출고 대기 중인 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
울산 공장 야적장에서 출고 대기 중인 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대응한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또 내년에는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해줄 전망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완성차업체들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췄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경우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월평균 1만대 정도의 승용차 판매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당시 승용차 월평균 판매량은 14만7000대로 1만대 이상 증가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했다. 자동차는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품목으로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완성차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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