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산 석탄 운반선 논란..."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억류 가능"
외교부, 북한산 석탄 운반선 논란..."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억류 가능"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7.19 16:40
  • 수정 2018.07.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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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19일 이와 관련된 문제의 선박 2척인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대한 억류 및 다른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억류한 선박과 억류하지 않은 선박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예컨대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옮겨 싣는 등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건('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은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문제의 운송 선박은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을 싣은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였으며, 그 문제의 선박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 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북한과의 불법 유류 밀수 혐의로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파나마 국적의 코티호를 억류했으며, 지난 1월 토고 선박인 탈렌트 에이스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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