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인해, 다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쟁점화 될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발해 왔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계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로 인해 노사 의견 차이가 커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를 1988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해 왔다. 그러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는 차등적용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으로 경영계에서 차등적용 방안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매출 규모가 큰 대도시 편의점과 농·어촌 편의점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도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경히 맞대응하고 있다. 이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9월∼올해 3월 운영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TF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차등적용 기준을 설정할 통계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며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었다. 다만, 통계 인프라 등 구축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겨놨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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