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피해 고객 보상 확대… 최대 6개월 요금감면
KT, ‘통신구 화재’ 피해 고객 보상 확대… 최대 6개월 요금감면
  • 김 창권 기자
  • 승인 2018.11.29 14:42
  • 수정 2018.11.2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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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고객 피해 추가 보상 등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유선 사용 불가로 피해를 입은 고객 가운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되며,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KT는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장 운영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 확대한다. 금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한다.

헬프데스크 무료전화 상담은 ▲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으로 하면 된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고객들은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전화‧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모바일 라우터(카드결제 지원용)는 477명의 고객에게 지원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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