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상향 확정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상향 확정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1.29 18:10
  • 수정 2018.1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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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모른다"며 비판했다.

만약 최소형량을 징역 3년이 아닌 5년으로 정했다면, 실제 법을 집행하는 현실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지만 최소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아예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기준이 되는 징역 5년은 법정형을 말하는 것이어서, 감경을 통해서는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이 징역 5년이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최소형량이 2년 6개월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형을 강화하면 형량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상향하므로, 집행유예는 적어지고 실형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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