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 76명… 최고령 111세
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 76명… 최고령 111세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9.01.26 11:02
  • 수정 2019.01.2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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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100세 이상이 76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는 남성 11명, 여성 65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씨로 월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이다. B양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총 8568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이었다. 남성이 6만3992명, 여성이 67만8140명으로 나타났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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