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기관영업 또 '도마위'…경찰, KB 직원 3명 '검찰 송치'
KB국민은행 기관영업 또 '도마위'…경찰, KB 직원 3명 '검찰 송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3.27 14:50
  • 수정 2019.03.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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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지자체 금고 등 기관영업에 본격 뛰어든 가운데 운영권 획득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두고 뺏고 지키려는 은행들의 각축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은행 직원 등이 불법 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어가며 과도한 유치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직원 3명은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광산구청 공무원 A씨로부터 금고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잡음이 일며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광산구 1금고 운영권을 획득한 이후 넉 달이 넘도록 계약조차 맺지 못 하고 있다.

기존 광산구 1금고 운영을 맡아 온 NH농협은행이 '이번 금고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등 불공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1심 판결 확정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다.

국민은행의 지자체 금고 운영권 획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작년 11월 충북 청주시에 제2금고 운영 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이 청주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기존 130억원의 협력사업비가 2금고 선정 후 36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청주시에 이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사실 확인 요청서를 2차례나 보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주시에 보낸 사실 확인 요청서 관련 구체적인 회신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해당 사안 관련해서 청주시와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작년 처음 지자체 1금고 운영권을 획득하며 기관영업에 적극 뛰어든 국민은행이 잇단 잡음 끝에 결국 법적 공방에 휘말리며 금고 운영권을 두고 경쟁이 과열·혼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리테일영업에 한계를 느낀 은행들이 조달자금 규모가 큰 지자체 금고 운영권 획득에 적극 뛰어들며 은행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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