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입성 무산, '좋은데이' 무학..."'불법 마케팅' 논란"
수도권 입성 무산, '좋은데이' 무학..."'불법 마케팅' 논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4.16 14:33
  • 수정 2019.04.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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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업을 영위하는 지방 소주기업 무학을 둘러싸고 불법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다. 

업력 90년의 무학은 2006년 말경 저도 소주 '좋은데이'를 앞세워 울산과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을 점유율 80~90%로 장악해왔다. 최근까지 5년여간 수도권 입성에 많은 힘을 쏟아왔지만 결국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이제는 경남권 안방 시장마저 부산 대선주조 '대선'에 밀리며 입지가 위태한 상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무학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썼고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가량으로 직전 년도 약 2505억원 대비 22.7% 감소했다. 영업익은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 약 100억원, 당기손실도 200억원 가량이다. 동시에 무학 판촉비는 해마다 늘어 2017년경엔 2014년 약 2배인 447억원 정도다. 

이처럼 수도권 공략에 무리수를 둔 탓에 과다 마케팅으로 잡음도 지속되고 있다. 

경인지역 마케팅 초반 2~3명이 주점에서 '좋은데이' 판촉하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당시 '좋은데이'를 마시면 이들 사원이 주던 '숙취해소음료' 등은 국세청 고시를 위반한 경품이다. 

주류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액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판매가 금지되고 도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주류나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도 강남 일대 주점과 SNS상에서는 '좋은데이' 과당 마케팅은 불법 논란을 빚고 있다. '좋은데이' 마시고 '컨디션'을 받았다는 인증샷과 글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넘쳐 난다. '컨디션' 75ml 인터넷 최저 소비자가는 1500원이다. 360ml 1500원 '좋은데이' 경품으로 줄 경우 거래액 비중은 100%다. 

블로그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희 좋은데이를 마셔주셔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이 줬다"며 사은품으로 받은 컨디션 등 사진은 많이 올라와 있다. 이같은 글들도 "좋은데이 샴걸 언니 와서 3병 시키고 2개 달라 했다"는 등 지난해 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한 호프집 주인이 "영업 사원이 다녀갔는데 좋은데이 1병 당 컨디션 1병 지원해준다는데 반응 좋으려나"며 올린 카페 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좋은데이'를 마셨거나 마신 대가로 '컨디션'을 받은 경우는 국세청 고시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외 '좋은데이'는 고시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판촉 행사도 공격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좋은데이' 판촉물이라며 양말과 핫팩·볼펜, 그리고 컨디션 등 사진을 올리는 블로그 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좋은데이'는 110ml 1병 당 5000원인 숙취해소음료를 무료로 주는 협업 행사를 SNS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좋은데이'와 숙취해소음료 '카리스마' 협업 행사 모습.
'좋은데이'와 숙취해소음료 '카리스마' 협업 행사 모습. [사진=행사 관련 블로그]

 

'좋은데이'와 숙취해소음료 '카리스마' 페이스북 행사. '좋은데이' 360ml 1병은 통상 1500원, 카리스마 110ml 1병당 5000원이다. 
'좋은데이'는 지난 연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펼쳤다. '좋은데이'와 숙취해소음료 '카리스마' 페이스북 행사. '좋은데이' 360ml 1병은 통상 1500원, 카리스마 110ml 1병당 5000원이다. 

앞서 행사를 포함해 소주 1병을 사면서 동시에 거래액 5% 넘는 경품이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데이' 과도한 마케팅은 영업 일선에서 여러 형태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다. 

강남권 주점에서는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이' 1병을 서비스로 주는 행사도 최근까지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이같은 프로모션과 맞물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음식점과 짜고 판촉 사원이 '좋은데이'를 무료라며 제공해 안주를 주문하도록 유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판촉하면서 '좋은데이' 공짜 제공에 대해 무학은 "술 자체를 공짜라고 경품으로 주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분명 영업 일선에서 오해가 있다. 판촉하면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드셔보시라고 권유할 수는 있지만 술을 공짜로 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술 공짜 제공이 불법인데 더군다나 음식점과 결탁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며 "그렇게 결탁해 공짜로 주면서 안주 드시라 이런 일은 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저희도 일선에 사실을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숙취해소음료 경품 제공과 관련해 무학은 대량 구입하면 도매가격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통상 매입 수준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을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매가격에 대량 구입 할인폭까지 감안하면 구입 단가 자체가 일반적인 소비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무학은 "판촉활동에서는 경쟁사도 과당경쟁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현장 판촉물이 어떤 것이 제공되는지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 제공되는 판촉물에 따라 다르지만 (숙취해소음료라고 하더라도) 유통 마진이 다 붙은 소비자가와 저희 매입가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학 불법 마케팅 논란은 다양하게 불거져왔다. 앞서 무학은 2015년 레드·스칼렛·옐로·블루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 4종 인기 여세를 몰아 수도권 시장에서 밀린 '좋은데이' 끼워팔기 논란까지 일면서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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