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 환자들, 소송 참여 의사 늘어...'규모 확대' 예상
인보사 피해 환자들, 소송 참여 의사 늘어...'규모 확대' 예상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05.30 06:57
  • 수정 2019.05.30 0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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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환자들, 하루 20~30통씩 전화"
환자 피해 입증 주력해 원상회복 도울 계획
'인보사' 투여 환자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인보사' 투여 환자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인보사 피해 환자 244명의 1차 소장 접수 이후 환자들의 소송 참여 의사가 늘고 있어 원고측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피해 환자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소장 접수 사실을 알고 늦게 참여 의사를 밝혀오는 피해 환자들이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종합민원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피해 환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환자들을 위법 행위가 있기 전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에 의하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자발적 배상 또는 환자를 위한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미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위한 배상은 민사 소송이 유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형사고발 건은 자체 수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고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기소에 초점을 둔다면, 민사소송은 고의성과 더불어 환자의 손해 입증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이들의 원상회복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난 한 달간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 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피해 환자들은 손해배상액으로 약 25억 원을 청구했다. 1회 주사비용(700만~1400만 원)과 위자료를 고려해 1인당 1000만 원씩으로 계산했다.

신체에 주입된 신장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 책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1차 소장에는 직접 손해(치료 비용)와 재산 손해(인보사 투여 값)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상황에서 추가 주장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엄태섭 변호사는 "인보사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인보사 처방 환자는 현재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전혀 원치 않았던 이물질이 체내에 주입된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보사 피해 환자들로부터 하루 2~30통씩 전화가 오고 있다"며 "소장 접수 사실을 알고 늦게나마 참여 의사를 밝혀주는 분들이 많아 '인보사 소송'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는 주장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을 사전에 듣고 조율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식약처가 무시함에 따라 허가 취소 결정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측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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