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닥 '낮아진' 문턱…상장 기업 증가할까
유가증권·코스닥 '낮아진' 문턱…상장 기업 증가할까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6.28 14:42
  • 수정 2019.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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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성장성특례·기술성특례상장 규정 개정으로 기업공개(IPO) 문턱이 낮아지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쟁 과열 및 투자 위험성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28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향후 성장성특례·기술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4차산업 관련 혁신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신성장 혁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상장 심사와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상장 심사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앞으로 4차 산업 관련 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바이오 기업의 경우 성장성특례·기술성특례 기업, 4차 산업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이다. 

금융위는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 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 업' 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활발한 기업 상장을 노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의 위험성을 무시하기 힘들뿐더러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 기업이 주를 이루는 '성장성 특례'는 증권사(상장 주관사)가 자기 자본, 생산 시설 기반 등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을 발굴 및 추천해 특례 상장 시키는 제도다. 

성장성특례는 추천 주관사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 동안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를 환매할 수 있는 '풋백옵션'을 달아놨다. 

풋백옵션은 인수 기업의 주가가 기대치를 밑 돌 경우 주관사가 약속한 금액에 주식을 되사오기로 약속해주는 것이다. 투자 위험이 높은 공모주 건에 대해 일반 청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지만 상장 주관사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성장성특례상장은 주관하는 주관사들의 부담 역시 적지 않은 제도로, 상장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IPO에 성공하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난해 DB금융투자가 '셀리버리'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며 국내 최초로 성장성특례상장 주관에 성공한 바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망기업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역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진다.

관리종목 기준 완화는 계속되는 적자 매출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혹은 '상장폐지'와 같은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본래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업종이 주를 이루는 기술성특례상장은 올해 약 7개 사가 상장했지만, 그 과반수에 이르는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 돌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개정될 성장성특례·기술성특례로 상장할 기업들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의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전략을 통한 투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감법상 규제를 적용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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