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회청문회 없이 '조국 법무' 임명 강행할까...靑 "법이 정한대로"
[포커스] 국회청문회 없이 '조국 법무' 임명 강행할까...靑 "법이 정한대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8.31 07:30
  • 수정 2019.08.3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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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문회' 여전히 유효"..."재송부 요청 이후는 아직 고려 안 해"

다음 주 2~3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 이후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이 정한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와 맞물려 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30일 여야 이견과 대치 속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지연되자 청와대가 청문 일정 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내달 2~3일 청문회 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채택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확정이 늦어지자 유감을 표명, 국회가 열기로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고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강 정무수석은 일부 야당에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을 언급하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다음달 2~3일 청문회를 보고 나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그날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3일쯤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강 수석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며 "내달 2~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3일을 포함한 재송부가 3일 아침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송부 요청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강 수석은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2~3일 예정된 청문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 예정된 2~3일이 아닌 날짜에 청문회 일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강 정무수석은 "해당 일정도 어렵게 합의됐는데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국회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 방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강 수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단지 다음달 2~3일 청문회 얘기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국민청문회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청문회는 법에 보장된 청문회가 안 됐다고 판단되면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질문에 답할 필요성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검찰 방침과 관련해 강 수석은 수사가 조 후보자를 향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다음 주 2~3일 예정된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간 증인채택과 청문일정 등을 놓고 대치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을 두고 절대 불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논의조차 없이 바로 산회했다. 

이번 주말 해당 실시계획서가 의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돼 있는 청문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은 일정 연기를 반대하고 있지만 청문회 개최 연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내달 2일을 넘겨도 다시 열흘간 시한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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