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혐의 보니…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혐의 보니…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17 10:38
  • 수정 2019.09.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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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동양대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고, 정 교수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이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특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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