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1.22 17:05
  • 수정 2019.11.2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일러스트=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supermoon@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