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선처 의견'…檢 향한 '무리한 수사' 비판도 계속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선처 의견'…檢 향한 '무리한 수사' 비판도 계속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08 09:50
  • 수정 2020.06.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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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민여론 연관어 점유율. [사진=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제공]
이재용 부회장 국민여론 연관어 점유율. [사진=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들은 ‘불관용’보다는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 30분까지 5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채널은 누리꾼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 조직·정부, 공공 등 모두 11개다.

이 부회장이 언급된 포스팅 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으로 59.05%,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으로 40.95%를 차지했다. 국민 10명중 6명은 이 부회장에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기사 댓글의 경우 이 부회장 관련 재판 기사는 부정적인 경향을 띠지면 감염병 시국 중국 출장 등 경영 관련 기사의 댓글은 상당히 우호적”이라며 “댓글이 아닌 국민들이 온라인에 적극 포스팅한 글들을 정밀 분석하면 이 부회장이 경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은게 민초의 민심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원칙을 깨고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최근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위치가 일반에 알려져 있는 등 주거지가 일정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로서 기업을 팽개치고 도주할 가능성도 전혀 낮다. 

아울러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년 8개월간 이어진 장기간 수사에서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회의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은 법에서 규정한 구속 사유 3가지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1년 8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고도 이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른바 ‘면 세우기’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마저 저버린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불구속 수사·재판은 2000년대 들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 하에 견지해오던 원칙이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삼는 ‘조서 중심주의’였다면 ‘공판 중심주의’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 놓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2003년 형사재판에 공판중심주의를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부회장 수사 및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일제시대의 잔재를 답습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업인 수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고, 사실관계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게 지난해 5월과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차례 다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 외 사건 본류와 관련해 수사 기간 1년 8개월 동안 구속된 사람은 없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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