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에 과징금 647억원 부과...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SPC에 과징금 647억원 부과...계열사 '부당지원'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7.29 15:49
  • 수정 2020.07.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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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경영진 등 고발...SPC삼립에 '통행세 거래' 등 지원
[사진=SPC]
[사진=SPC]

SPC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CP삼립을 7년 동안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SPC에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거래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삼립에 통행세 거래와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을 지원하고 총수가 관여해 이를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인 회장은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주요사항을 보고 받고 의사 결정을 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샤니는 SPC삼립에 저가로 판매망을 양도하고, 삼립은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했다. 또 2012년에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고, 2013년에는 파리크라상과 SPL,비알코리아가 생산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3개 계열사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SPC삼립은 SPC그룹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회장 일가가 7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파리크라상은 총수일가가 100% 지분(허영인 63.5%, 이미향 3.6%, 허진수 20.2%, 허희수 12.7%)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PC는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이 지원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7년간 삼립에 지원한 이익 규모는 414억원으로, 이 기간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강화됐다. 실제로 삼립 주가는 2011년 초 1만원대였지만, 일명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이후에는 1만3000원으로 올랐고 2015년 8월에는 41만1500원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또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SPC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총수가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다"라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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