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국무회의 통과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국무회의 통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7.31 10:30
  • 수정 2020.07.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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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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