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변동'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원가변동'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17 17:38
  • 수정 2020.12.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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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변동 반영으로 가격신호 제공·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원가구조 투명하게 공개 방침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전기 요금 [사진=연합뉴스]
전기 요금 [사진=연합뉴스]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전기사용 효율화를 유도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함께 개선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신재생 보급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먼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한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혹은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조정범위 제한 △미조정 기준 △정부 유보조항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에 따라 최근 유가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 이후의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지만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 시 인하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가 지속 상승 시에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가 급등 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과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선된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자가용 신재생 할인과 ESS 할인 등 일몰 할인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한전에 대한 고강도 경영효율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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