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윤석열 총장 '정권 수사 속도' ... 여권 '문 대통령 역풍' 우려
복귀 윤석열 총장 '정권 수사 속도' ... 여권 '문 대통령 역풍' 우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2.25 07:07
  • 수정 2020.12.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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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두번째 직무복귀에 성공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사실상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 등에 대한 윤 총장의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징계 과정에서 내부 고발 등으로 드러난 절차 위반과 위법 사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와 윤 총장 간 또한번 일전이 예고된다.

여권 내에서는 윤총장의 복귀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풍에 휘말리는 것을 넘어 레임덕이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24일 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조치 일시정지 결정 후 40분만에 대검으로 출근한 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복귀 후 중요 수사 등 밀렸던 현안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지검이 맡고 있는 월성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직무정지 조치 후 복귀 때에도 대검에 계류 중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을 승인해 산업자원부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조사한 후 신병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그동안 법무부와 갈등 속에서 수사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추 장관도 사실상 물러나기로 하면서 '윤석열은 남고 추미애는 떠나는' 기형적인 구도가 형성됐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윤 총장의 수사를 과연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무리한 징계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는 윤 총장의 감찰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직접 드러났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윤 총장의 두 차례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이미 서울고검의 수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수사기록을 가져가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윤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과 심 국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채널A 수사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과에 대해 추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측을 대리해 징계위원회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이옥형 변호사 역시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총장 [출처=연합뉴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반면 문대통령은 집권후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됐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국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정권 입장에서 크나큰 부담이었지만 문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직접적인 언급은 삼간채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사실상 추 장관을 엄호해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도 추 장관이 이번엔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정직 조치를 내리는 '무리수'를 뒀지만 문대통령은 받아들였다.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권측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장에서 배제하고 징계위도 두차례 열어 윤 총장측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에서 모두 부정되면서 대통령이 위법한 방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했다는 비난을 뒤집어쓰게 됐다.

게다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끝내기 위해 추 장관의 사의표명이란 카드도 던졌지만 결국 윤 총장은 건재한채 추 장관만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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