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권, 금소법 혼란 유감…안착 방안 고민해야"
은성수 "은행권, 금소법 혼란 유감…안착 방안 고민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4.01 14:06
  • 수정 2021.04.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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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 신속히 회수해야"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관련 "은행권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나 금소법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요청를 요청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은행권과 금융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 은행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은행장들 또한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럽고 당장은 부담일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은행권 현안 관련 당부사항을 전했다.

먼저,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 관련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연착륙방안 시행에 대해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했다.

내부신용등급 평가 관련 국제기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고도화되는 조짐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제도개선과 함께 적발·단속·처벌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자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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