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증권,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금감원 “NH증권,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 최낙형 기자
  • 승인 2021.04.06 18:51
  • 수정 2021.04.06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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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
조정성립시 3천억원 반환, NH증권 수용여부 미지수
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회 결정 사안이라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히며,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분조위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당사자인 신청인과 NH증권 관계자가 분조위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만기 6~9개월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을 인정했다.

또 일반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옵티머스 펀드투자 구조 [출처=금감원]
옵티머스 펀드투자 구조 [출처=금감원]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다자배상안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 논란,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도 불확실하고,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NH투자증권은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사회에서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의 장기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낙형 기자]

nk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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