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600명대…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5인모임 금지
오늘도 600명대…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5인모임 금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5.01 08:42
  • 수정 2021.05.0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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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3주 더 [출처=연합뉴스]
현행 거리두기 3주 더 [출처=연합뉴스]

오늘(1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1명이다.

직전일이었던 4월 29일(679명)보다 소폭 줄면서 이틀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582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610명보다 28명 적었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600명대 초중반, 많으면 후반에 달할 전망이다.

직전일에는 집계를 마감하는 밤 12시까지 51명 늘었다

지난 2∼3월만 하더라도 300∼400명대를 유지했던 하루 확진자 수는 4월 들어 800명에 육박한 700명대까지 치솟았고, 최근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족·지인모임, 직장, 학교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다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했다. 아울러 상황이 악화하면 단계 격상은 물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시설의 운영시간 제한(현재 오후 10시까지)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방역관리주간'을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도 공개했다.

6월까지 하루 확진자가 1천 명 아래로 통제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보다 다소 완화되는 조치다.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드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전국 단위로 하루 확진자 500명, 1천명, 2천 명이 단계별 기준이다.

1단계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영업시간은 2단계는 자정까지, 3~4단계는 밤 10시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확진자 수라면 7월에는 거리두기 2단계로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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