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상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광고"...유튜버 '뒷광고'도 단속
"'금소법'상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광고"...유튜버 '뒷광고'도 단속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6.08 16:56
  • 수정 2021.06.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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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유튜브·블로그 등 '뒷광고' 위반 여부 확인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정키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 또한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 시 금소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며 "제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해 설명회뿐만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해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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