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저질렀나?
이테크건설,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저질렀나?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6.14 13:09
  • 수정 2021.06.1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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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의 배임" 꼬리자르기 논란 속에 경찰은 수사 지지부진, 봐주기 의혹도
이테크건설 A 前 이사의 KB중권 계좌 이체증 [이미지=제보자]
이테크건설 A 前 이사의 KB중권 계좌 이체증 [이미지=제보자]

플랜트건설업계의 1위 업체인 이테크건설을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 디와이피엔에프와 대산파워의 前 임원진이 공사 수주를 미끼로 진행된 배임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충격이 예상된다.

본지의 취재결과 이번 배임수재로 연루된 업체는 3곳으로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파워의 前 이사와 코스피 상장사 이테크건설의 前 상무이사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디와이피엔에프의 前 이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경 이테크건설이 충남 서산의 산업단지에서 대산파워가 발주한 600억 규모의 공사 중 디와이피엔에프에 약 70억 규모의 하도급을 주고 이를 다시 A 사에 59억 5000만 원 규모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영업비 명목으로 1년 6개월간 15회 차례 걸쳐 4억5천500만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테크건설의 A 前 이사의 경우 이테크건설 사옥의 카페테리아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는 등 총 7차례 걸쳐 2억 500만 원을 비자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 A 前 이사를 비롯한 디와이피엔에프의 B 前 이사는 본인 명의에 KB증권 계좌를 비롯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받는 것과 본인들이 근무하는 회사 인근 혹은 사옥 내 카페 등 공개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비용의 10%에 가까운 돈이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통상 수익률이 공사비용의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큰 금액이 촌지로 건네 졌다면 공사의 감리와 시공 자체가 엉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으로 경찰은 해당 내용에 관해 지난 1월경 사건을 접수했으나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수사의 초기 단계로 파악되고 있어 경찰 수사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거나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수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가량 소요가 되며 특별한 경우에도 4개월을 넘지 않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계좌 이체증을 비롯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은 6개월가량 부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이 금품을 수수한 목적이 비자금 조성 및 영업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에도 이런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퇴사한 前 임원진의 배임 혐의로 끝난 문제가 아닌 이들이 속한 업체까지도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들은 59억짜리 공사를 하도급 주며 이에 대한 촌지를 4억 5천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제보자의 주장처럼 총공사비에 9%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의 배임인지 혹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이테크 건설을 비롯한 디와이피엔에프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본지의 질의에 “오래전에 퇴사를 한 임원들이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며 “사실확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퇴사한 지 오래된 임원들이라 명확한 진실파악은 어려울 것 같다”라며 입장을 보내 왔다.

[위키리크스=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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