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6주 쉰 유흥시설 최대 2000만원 보상
코로나로 6주 쉰 유흥시설 최대 2000만원 보상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8.12 14:50
  • 수정 2021.08.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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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출처=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잠시 영업을 접어야 했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며 이같은 세부 기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인지에 따라, 또 그 적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6주 이상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8000만원 미만)~2000만원(4억원 이상)을 받는다. 6주 미만이면 300만(8000만원)~1400만원(4억원 이상)이 지급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13주 이상일 때 250만(8000만원 미만)~900만원(4억원 이상)이 주어진다. 13주 미만은 200만(8000만원)~400만원(4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6주 이상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6주 미만 집합금지 업종에는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파티룸,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이 각각 포함된다. 

시기도 중요하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다. 지급은 17일부터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17일과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 홀짝제로 신청해야 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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