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9.26 22:25
  • 수정 2021.09.26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추행 가해자 로펌 연락 의혹' 공군 지휘부 통신영장 기각" (CG) [출처=연합뉴스]
"'성추행 가해자 로펌 연락 의혹' 공군 지휘부 통신영장 기각" (CG) [출처=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본부 법무실과 법무법인(로펌)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영장이 무더기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이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센터 측은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일을 포기하고 군 수뇌부와 법무 라인을 옹호하는 길을 택했다"며 "성추행 가해자와 주변 사람 몇 명만 처벌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는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는 전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독립 기구인 군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다거나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