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물납 받아 '휴짓조각' 된 비상장주식 2천300억원 달해... 10개사 중 4개사는 폐업, 파산
국세 물납 받아 '휴짓조각' 된 비상장주식 2천300억원 달해... 10개사 중 4개사는 폐업, 파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10.05 06:44
  • 수정 2021.10.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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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CG) [출처=연합뉴스]
나라살림(CG)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145종목)는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145종목의 물납금액은 2천300억원을 넘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납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물납된 비상장주식 중 캠코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34종목이다.

비상장주식 334종목의 물납 금액은 총 5천634억원이며, 평균 보유기간은 10.8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334종목 중 43.4%인 145종목은 현재 비정상법인이 된 회사의 주식으로 앞으로도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폐업 21종목, 파산 25종목, 청산 76종목, 해산 22종목, 워크아웃 1종목 등 비정상법인 145종목의 물납금액은 2천315억원에 달한다.

비정상법인 145종목을 제외한 정상법인 189종목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캠코는 설명했다.

캠코가 1997년 이후 물납받아 매각을 완료한 비상장주식 종목은 총 785종목이다.

물납 금액은 1조4천983억원이었으나 실제 매각해 받은 금액은 1조142억원으로 물납 금액의 67.7%에 불과하다.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가 어려운데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워 다른 물납재산보다 매각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은 자산이다.

평균 10년 넘게 보유해온 비상장주식 334종목을 아직 캠코가 보유 중이고, 이 중 40% 넘는 종목은 향후 처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 사망 이후 김씨의 아내 권영미 씨가 상속세로 납부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상장주식이 42회 유찰된 끝에 매각이 보류된 것은 비상장주식 물납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이 때문에 현금 등 금융자산만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물납을 허용하고, 물납 순서도 국공채, 처분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조건을 충족하는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순으로 정해 비상장주식은 '최후의 상황'에서만 물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광실업 창업주 고(故) 박연차 회장의 아들 박주환 회장 등 유족들은 최근 전례 없이 큰 규모인 3천억원대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물납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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