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화물과 탑승객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화물과 탑승객 독과점 우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0.08 16:21
  • 수정 2021.10.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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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토부와 협의해 경쟁 제한성 완화 조치 마련"
박상혁 의원 "탑승객 점유율 전체 노선의 절반 넘어"
[출처=대한항공]
[출처=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될 경우 탑승객 50%를 넘는 독과점 노선이 전체 노선의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지적과 탑승객이 아닌 화물의 경우에도 통합항공사가 60% 이상 차지하는 독과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따른 적절한 보완책이 필효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간한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탑승객 점유율 기준 총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가 독과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221개에 달한다.

해당 221개 노선에서는 2019년 기준 연간 이용객의 50% 이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LCC(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이용했다고 밝혀졌다.

통합 항공사가 탑승객 50% 이상을 점유하는 노선의 많은 부분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중·단거리 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거리 노선의 경우 환승과 같은 대체 수단이 없어 독과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상혁 의원의 주장에 대한항공은 이와 관해 공항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 점유율이 38.5%에 불과해 독과점 문제와 크게 상관 없으며 항공시장이 자유경쟁시장인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광범위해 경쟁 제한 효과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슬롯이 아닌 탑승객 수 기준으로 볼 때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다.

때문에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운항 노선 점유율이나 슬롯 점유율보다는 탑승객 점유율을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불가피함에 따라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국토부가 운수권, 슬롯 재분배를 통해 공정위와 협의할 것으로 보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을 회수해 LCC에 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수권 회수는 통합 이후 노선과 운항 횟수를 유지하겠다는 대한항공의 주장과 배치되고 고용 유지도 어렵게 할 수 있어 다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LCC가 취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에는 운수권을 LCC에 분배하지 못하고 외항사 취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독과점)은 항공자유화, 경유노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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