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화천대유 김만배 오늘 구속 여부 결정…치열한 공방 예상
'태풍의 눈' 화천대유 김만배 오늘 구속 여부 결정…치열한 공방 예상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10.14 06:41
  • 수정 2021.10.14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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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30분 김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2일 김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 측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고 추산한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차례로 지낸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 아들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지도, 실제 5억원을 준 적도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역시 산재 위로금과 성과급 성격이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이라 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도 않은 채 일방의 주장만 듣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 절차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eegy060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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