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경찰청 서울시청 조기 게양 잇달아… 광주·전남 '불참'
노태우 국가장, 경찰청 서울시청 조기 게양 잇달아… 광주·전남 '불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10.28 10:54
  • 수정 2021.10.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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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시청에 조기가 게양되어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시청에 조기가 게양되어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찰 등 관공서에서도 조기(弔旗)를 게양했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은 지역 정서를 고려해 동참하지 않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대부분 지역 경찰청사는 국가장법에 따라 이날 본관 앞에 조기를 게양했다. 서울시청도 조기를 내걸었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등 지역의 경찰청은 조기를 걸지 않았다. 서울 지역에서도 마포경찰서 등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측은 "법령상으로는 조기를 게양하는 게 맞지만 본청 지침이 없어 게양하지 않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본청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경찰은 본청 지침 부재를 조기 미게양의 이유로 들었지만, 노 전 대통령 국가장에 반대하는 지역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5·18광주민주화항쟁 강제진압에 책임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정부가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조기 게양과 관련해 경찰청은 "국가장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랐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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