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심의회 연내 개최...곧 결론 날 듯
대기업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심의회 연내 개최...곧 결론 날 듯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10.31 08:59
  • 수정 2021.10.3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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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출처=연합뉴스]
중고차 시장 [출처=연합뉴스]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연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전심의 역할을 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미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한해 심의위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내달 말에서 적어도 12월내에 심의위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지정 결정이 더 지연될 경우 혼란이 심화할 것을 우려해 연내 심의위를 열어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할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향후 5년간 다시 제한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으며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 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가 같은 해 11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터라 재지정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인천항에서 선적 중인 수출용 중고차 [출처=연합뉴스]
인천항에서 선적 중인 수출용 중고차 [출처=연합뉴스]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가 이례적으로 부적합 의견을 낸 만큼 심의위가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다.

심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킬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바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산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진출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해선 수년간 진통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의 부적합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열려야 하는 심의위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개최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됐지만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의 갈등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심의위원회가 빨리 열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결정이 내려지면 완성차업계나 중고차업계나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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