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광주사고’ 막아라…‘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쏠린 눈
‘제2광주사고’ 막아라…‘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쏠린 눈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3.29 07:55
  • 수정 2022.03.29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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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막고자 재발 방지책 발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부실공사로 3명 이상 사망 시 업계 퇴출
부실시공 뿌리 뽑고자 처벌 수위 대폭 강화…손해배상액 3배 확대
공사 현장 위험 발견 시 감리자, 공사중지명령 해야…손해는 면책
중대재해사고 발생한 건설사 처분 권한…지자체서 국토부로 이관
탄식하는 건설업계 “이중·삼중 제재한다고 원천적으로 사고 못막아”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본보기로 내세워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고처럼 중대한 부실 시공은 앞으로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이 미뤄져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부실시공시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졌으나 오늘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곧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또 5년간 부실시공이 2번만 적발되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즉각 시행된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훨씬 더 높아진다. 지난해 9월에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에 따른 불법하도급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5~10배로 확대 배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이 아니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지난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지난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으로 일어날 중대재해사고와 관련 지자체에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해당 업체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에 위임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건설사고조사위는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며,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번 조치는 처분 권한이 위임받은 지자체가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을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감리의 공사 중지권을 강화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중지권 행사로 발주자 및 시공사 손해가 발생해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도 감리자는 공사 중지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감리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자체에는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하도록 했다. 현재 이뤄지는 민간 주택 공사는 공사 규모를 고려해 감리 인원 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협회가 감리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국토부가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공사에 활용되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번 사고로 연결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에 대한 기준도 표준시방서를 통해 구체화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설계변경‧가시설 해체 등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이력 관리도 의무화된다. 주요 의사 결정을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원도급사‧하도급사‧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 모두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레미콘 품질 관리 차원에서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에 영업정지 2개월, 업무 지시자(현장 대리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제시한 것은 저가 수주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칙에 충실한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지금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낼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건설사업자에게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해줄지가 최우선 핵심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건설사들도 정부당국의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기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를 내리는 것은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5중 제제에 이어 건설업 자체의 성장을 막는 또다른 규제나 다름없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중대재해 사고를 막고자 안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각종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안전에 방점을 둔 현장 관리에 집중해도 불법하도급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투스트라이크 제도와 같이 단순히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고가 났을 때 발주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이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원청사의 사고 예방 의지가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등 작업자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건설사만 처벌하면 근로자들의 실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일수차천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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