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 정권 심판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연관한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를 본격적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직권남용과 함께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자료를 통해 내용을 인지했다.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했다는 것을 공개할 수 없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 자료를 통해 고발 내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이 씨가 채무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최근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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