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FOCUS] ‘왕릉뷰 아파트’ 1심서 건설사 승소…훼방놓은 문화재청 ‘머쓱’
[건설 FOCUS] ‘왕릉뷰 아파트’ 1심서 건설사 승소…훼방놓은 문화재청 ‘머쓱’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2.07.10 09:29
  • 수정 2022.07.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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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거해도 여전히 산 가려져 조망 회복 어려워”
법원, “아파트 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당 없음”
5월 말부터 입주 시작...집행정지 소송 대법 판단 남아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출처=연합뉴스]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출처=연합뉴스]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인근에 건설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역사문화보존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은 지난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피고들의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 건설지역은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침해가 없고, 장릉 역시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로 조망이 훼손되어 있었다”며 “조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건 세계문화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건설한 아파트 단지로 장릉의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도시지역에 있는 공릉, 선릉, 정릉, 동구릉, 의릉 등도 건물로 가려져 있다는 점도 재판부는 참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문화재청)가 제시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인해 여전히 계양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재판부는 “철거로 인한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해당 고시가 인천시를 제외한 김포시에만 고지됐고, 2014년 이미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수분양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며 공사가 재개됐다.

3개 건설사 중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행정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는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돼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지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에는 대방건설이 시공한 단지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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