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확대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확대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7.24 12:32
  • 수정 2022.07.2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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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 조항 고쳐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마약·음주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마약·음주운전 사고 등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임에도 운전자가 물어야 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고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바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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