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1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무주택·1주택자 LTV 50%로 완화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10.27 15:12
  • 수정 2022.10.2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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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50%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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