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필요에 따라 수립 및 집행됐던 주요 교육정책이 오는 2026년부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달 하순과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사항 심의 및 의결한 뒤 내년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국교위는 2023년부터 1년9개월간 계획에 담을 비전·정책 범위를 확정한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마치면 2025년 3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국교위 사무 가운데 첫 번째로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수와 같은 중장기 교육제도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언급했다.
국교위가 지자체과 연구기관 그리고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해 10개년 계획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과정이다.
국교위는 출범 당시 공석이었던 교원단체 추천 위원 위촉도 부활시켰다.
국교위법은 위원 21명 중 2명을 교원 관련 단체들이 합의 또는 회원·조합원 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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