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학교 '자율' 대중교통·병원 '꼭 써야' 혼선 우려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학교 '자율' 대중교통·병원 '꼭 써야' 혼선 우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1.29 07:09
  • 수정 2023.01.29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당국, '3밀' 공간에선 착용 적극 권고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신규확진자는 1만4144명으로 12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출처=연합]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출처=연합]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kkang@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