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공모 학회 대리출석·허위 신청서 제출
복지부 중앙의료원 상대로 ‘기관경고’ 조치
복지부 중앙의료원 상대로 ‘기관경고’ 조치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그간 공공기관 휴가지침을 어기면서 일부 전공의들의 유급휴가 초과사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급휴가의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초과사용을 승인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공공기관 휴가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명확한 전공의 연차 휴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10일 요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요구를 받았던 복지부가 권익위에 통보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정 전공의들에게 지속해서 초과 유급휴가를 제공해 왔던 수련 책임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특정 전공의들이 대리출석을 통해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불참했고, 학술 활동 경비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도 밝혀졌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징계나 고발 조치 없이 학회경비지원금 7만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지침에 어긋난 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초과 사용해온 특정 전공의들은 서로 공모해 학회 대리출석을 돕고, 학회에 참가하지 않은 전공의는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특정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주고,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이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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